민원사무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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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
구비서류 | ○신청자 공통 제출 1. 신청자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해당자 추가 제출 1.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공통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다자녀가구 중 등본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3.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 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994 |
이메일 | @ |
접수 | 상시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
민원서식첨부1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저귀조제분유).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