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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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및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인부 2인이상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6,000원 |
처리기간 | 10 일 |
기타사항 | 채권 : 20,000원 면허세 : 5,000원 |
흐름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등록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