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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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고서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주무부서 | 축산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wls4230@korea.kr |
접수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