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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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원대상] 경북 도민으로서 막내자녀가 만12세 이하인 세자녀 이상 가정 (선착순 600명 지원) [지원내용] 당해연도 가족전원 진료비 및 약제비 1가구당 5만원(연중 1회) 지원 ㅇ 지원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 의사 처방에 의한 예방접종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ㅇ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켈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
관련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내소 작성) • 당해연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납부 실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자녀수 및 막내연령 확인) • 통장사본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27~9 |
이메일 | @ |
접수 | 상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신청 다음달 10일경 계좌입금 |
기타사항 | |
흐름도 | 내소하여 첨부서류 보건(지)소 제출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