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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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의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 회차 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경주시 자체 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의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 (신청 6개월 전부터 경주시 거주자)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관련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 |
구비서류 | • 시술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사실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27~9 |
이메일 | @ |
접수 | 상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보건복지부(중앙심의위원회) : 공통지침 시달 행정안전부 : 재원 보전 및 성과 평가 > 시·도(시도 심의위원회) : 예산 배정 > ① 대상자: 지원신청 ②시·군·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 ③ 대상자 > 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④의료기관>대상자 : 시술 및 확인서 발행 ⑤ 의료기관>시·군·구(보건소) : 의료비 청구 ⑥ 시·군·구(보건소)>의료기관 : 의료비 지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사실혼 혼인관계 서류.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