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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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지원 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제28조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행복카드 통합카드 운영관리 사업 계약 제2조 및 제3조 |
구비서류 |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ʼ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27~9 |
이메일 | @ |
접수 | 상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요양기관 : 임신확인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 임산부 또는 가족, 시설담당자: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 전담금융기관: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유선 상담)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 가능 ※ 단,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 카드로만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바우처 결제 가능) > 임산부: 카드수령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