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업(산후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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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사업대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산모 주소지)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150%이상 시 예외지원: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중증 장애인산모, 청소년산모, 결혼 이민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만 24세이하 미혼모)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출산 가정 ○ 지원방법 :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구비서류 |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단, 부부 별도 거주 및 다문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4) 신분증(외국인등록증) 5) 출산 전 ⇒ 산모수첩(출산예정일 확인), 출산 후 출생등록 전 ⇒ 출생증명서 6)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 맞벌이일 경우 ⇒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 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10-- |
이메일 | mlonlyosa@korea.kr |
접수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신청장소 :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779-8627~8629)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민원서식첨부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