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 및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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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유소 저장용량 20,000L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신고 및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관련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구비서류 |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시설내역(시설명,규모,수량) 및 주요 억제·방지시설 조치내용) -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소방관련),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 위험물 배치도 - 사업자등록증 등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63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동 7,500원 읍.면 4,5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변경허가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설치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