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
민원내용 |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 단독사용)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2인 이상 전입한 세대 |
관련법령 |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18조의 3 |
구비서류 | 신청서 모범음식점 : 모범음식점지정확인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담당자 확인 타시군전입자 : 전입일자, 세대인원등 기재후 담당자 확인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동사무소) → 검토(읍면동사무소) → 통보(수도사업소) → 검토후 확정 → 감면사항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