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설묘지(화장장, 납골당) 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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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실측도 및 구적표 1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묘지에 한함) 1부 부지 및 건물의 도면 1부 |
주무부서 | 복지지원과 |
협의부서 | 산림과, 건설과 등 관련부서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재단법인 : 50,000원 가족묘지,화장장 : 20,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주관부서) → 현지확인 (관련부서 합동) → 결재 → 허가증교부 (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