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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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재해발생한 구역안의 임시적 건물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등 공사용 임시 가설 건축물 기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축조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474 |
이메일 | @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및심사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신청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