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작물 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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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로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바닥면적 30m2를 넘는 지하 대피호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굴뚝, 장식탐, 기념탑 높이 8m를 넘는 기계식 주차장 기타 조례로 정하는 것 등 공장물을 축조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
구비서류 |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474 |
이메일 | @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및심사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신청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