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매장(화장, 개장)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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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망자발생시 매장, 화장, 개장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조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 1부(인우보증서) |
주무부서 | 복지지원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경주시 조례에 의함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읍면동)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시체매장(화장)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