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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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유독물취급사업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구비서류 | 사업장 또는 대표자변경 : 개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종료 또는 폐쇄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74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