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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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해산급여 신청서는 해산급여신청서와 은행통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 하고, 장제급여신청서는 장제급여신청서와 은행통장을 동사무소에 제출 함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시행규칙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 |
구비서류 | 해산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장제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4 일 이내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읍면동사무소) → 검토 → 결재 → 지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해산장제급여 신청서식.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