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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고

  •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분납 신고 리스트 검색

자동차세연분납신고 - 현재 34 / 전체 75  

자동차세연분납신고는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를 나타내는 표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416 27구6639 2017-01-10 03:57 처리
415 경북80나6650 2017-01-10 00:07 처리
414 17라5843 2017-01-10 00:05 처리
413 82서8913 2017-01-10 00:04 처리
412 42오0749 2017-01-06 11:44 처리
411 04러4247 2017-01-05 10:21 처리
410 61모2765 2017-01-04 04:39 처리
409 62보2865 2017-01-04 04:38 처리
408 49두2636 2017-01-04 01:53 처리
407 34도1994 2017-01-04 01:52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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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팀 (☎ 054-779-6728 ) /
  • 최근수정일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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