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지참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
- 소요경비
- 건당 700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