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 종류
-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4종이 있으며 사용가능 횟수에 따라 긴급여권은 단수(1회). 나머지 3종은 단수(1회) 및 복수(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제한 없음) 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일 | 2일차 | 3일차 | 4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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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경주시청) | 서류심사 (경주시청) | 발급(한국조폐공사) | 교부 (경주시청) |
본인직접신청제
- 2008. 8. 25부터 「전자여권 전면발급과 여권 본인직접신청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권은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신분증 및 필요구비서류를 소지하시고 여권발급대행기관을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 신청시 제외)
일반여권 공통 발급안내 자세한 사항보기
- 1.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자(여권법 제12조)
- 2. 공통구비서류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여권발급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사진규정 자세히보기 참조)
-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생년월일만 기재된 신분증은 제외)
- 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구여권)
여권발급 민원편의 사항
- 여권 등기우편 수령제 : 본인 희망 시(5,200원, 착불, 우편료 자부담) 희망지에서 수령
-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국제운전면허 단독신청 또는 재발급일 경우는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