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
이륜자동차
구분 | 부과기준 | 최고액 | 비고 |
---|---|---|---|
대인I | 10일 이내 6,000원 | 200,000원 | 172일 초과 |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1,200원 | |||
대물 | 10일 이내 3,000원 | 100,000원 | |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600원 |
비사업용 자동차
구분 | 부과기준 | 최고액 | 비고 |
---|---|---|---|
대인I | 10일 이내 10,000원 | 600,000원 | 158일 초과 |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4,000원 | |||
대물 | 10일 이내 5,000원 | 300,000원 | |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2,000원 |
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
구분 | 부과기준 | 최고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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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I | 10일 이내 30,000원 | 1,000,000원 | 158일 초과 |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8,000원 | |||
대인Ⅱ | 10일 이내 30,000원 | 1,000,000원 | |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8,000원 | |||
대물 | 10일 이내 5,000원 | 300,000원 | |
10일초과시 매1일 마다 추가 2,000원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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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m 미만인 자동차 : 2년) |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c년 초과 | 6개월 |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종 | 구분 | 연식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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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기중기 | 1년 | ||
그외 | 종류에 따라 | 20년 이하 | 1~2년 |
20년 초과 | 6개월~1년 | ||
*20년 경과된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은 모두 1년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과태료
구분 | 부과기준 | 최고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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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0,000원 30일초과시 매3일 마다 추가 20,000원 |
600,000원 | 115일 초과 |
건설기계 |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00원 30일초과시 매3일 마다 추가 100,000원 |
3,000,000원 | 118일 초과 |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궁금증 해결
- 정기검사
- Q정기검사는 언제 받는 건가요?
- A검사 유효기간은 차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일 전 후 31일 이내로 받으면 됩니다.
(예시 : 유효기간 2015. 05. 01의 경우 2015. 03. 31 ~ 2015. 06. 01)
- Q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검사지연 기간에 따라 최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Q검사안내문을 못 받아서 검사일자가 지나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A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자동차관리법 제 36조 및 43조)으로 안내문은 검사안내 자료일 뿐 이므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문자서비스(1577-0990)으로 신청하시면, 검사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의무보험
- Q폐차장에 자동차 입고시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지요?
- A자동차는 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폐차장 입고사실 증명서만으로는 과태료 감면기준이 될 수 없고,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사하는 경우에 폐차인수일 기준으로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Q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이륜차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230만원)무보험 자동차 운행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Q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A자동차 소유자는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 과태료
- Q과태료를 자진신고 할 수 있나요?
- A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신고 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Q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1개월 후 3%, 2개월부터는 1.2%씩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2개월 이상 체납되는 경우 해당 물건에 압류 등록이 됩니다.
- Q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요?
- A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이 영치되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가해집니다.
- Q과태료가 있으면 자동차를 이전할 수 없나요?
- A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과태료를 전액납부 하고 압류 해제 후 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구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
- 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자동차 안전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