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자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
각종 융자지원제도를 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융자지원제도를 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신청가능
지원대상
자활 근로 사업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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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사업 | |
사회서비스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의지를 고취하여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
근로유지형 |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 |
시간제 자활근로 | 돌봄, 간병, 건강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 |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 |
자활기업사업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자활근로사업 현황
구분 | 시장진입형 | 인턴 · 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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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활도우미 | 시설도우미 | ||||
급여단가(원/인) 실비 포함 |
61,930 | 61,930 | 54,200 | 54,200 | 31,800 |
자활근로사업 (2024.7.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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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1인 8시간, 주5일 | 1일 5시간, 주5일 |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사업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분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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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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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서류심사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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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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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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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서류심사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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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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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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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서류심사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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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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