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민방위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둡니다.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 민방위교육은
- 편성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 또는 참여형(민방위의 날 훈련, 재난안전 활동 참여 등)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편성3~4년차 대원은 연 2시간 사이버 교육,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합니다.(일정은 지역 여건 및 연계 훈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