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2021. 8. 18.(수)* 00시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체류지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특별지원금 지급 결정 대외 발표일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선불카드로만 지급)
- 신청기간 : 2021. 9. 9.(목) ~ 2021. 12. 24.(금) 18시까지
집중 배부기간 : 9. 9.(목) ~ 9. 17.(금), 집중 배부기간 중에는 공휴일(토‧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 일)제한없음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사용지역 : 경주시 관내 신용카드가맹점
- 업 종 : 제한 없음(단,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은 제외)
- 사용기간 : 2021. 12. 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전액 회수)
- 신청자격 : 20세 이상 성인*
성인 : 2002년 이전 출생자(2002년 출생자 포함)
- 지 급 처 : 8. 18.(수) 00시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현장 접수처, 온라인 신청 없음.
-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주시 바로콜(☎779-8585)
긴급복지지원사업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상시신청 ※9월 30일까지 완화된 신청 기준 적용
- 대 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가구-1,370,873원), 재산 2억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9월 30일 이후 기준 변동 가능)
- 지원항목 : 생계지원(1인/474,600원, 2인/802,000원, 3인/1,035,000원),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연료비(월 98,000원, 동절기 10~3월)
- 첨부파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1회지급,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2021. 8. 24.(화)
- * 계좌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2021. 9. 15.(수) 2차 지급
한시 생계지원 사업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코로나 19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소득감소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소득이 감소한 사람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가구구성 :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신청기간 : (온라인)2021. 5.10. ~ 5.28, (방문신청) 2021. 5.17. ~ 6.4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소득기준에 대하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이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기간 : 2020.10.12(월) ~ 11.30(월)
- 지원대상 :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경주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추가접수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신청기간 : 2020. 5. 20(수) ~ 5. 29(금)까지 (토․일제외)
- 신청대상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중복제외에 따른 미신청 가구
- 고령, 장애, 질병, 지역부재(입원 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접수를 못한 가구
경주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2020.4.1. 기준 주소지 경주,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마감( ~ 4.29(목))
- (1인가구) 1,493,615원, (2인가구) 2,543,183원, (3인가구) 3,289,990원, (4인가구) 4,036,798원, (5인가구) 4,783,605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18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3가지 요건 충족시 지원)
(1차)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차지급 신청 접수자세히보기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지급 신청입니다.
- 신청기간
- 2022.01.13(목) - 2022.02.06(일)
-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공동대표 사업체가 아닌 경우 (공동대표는 2차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고 신청일 현재 16개 업종에 포함되는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부제 신청. 1월 27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자세히보기
12월 27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합니다.
관련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신청기간
- 12.27(월) 1차 대상자(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7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경주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사업완료]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 중 경주시가 정한 업종
(‘20.12.19.이후부터‘21.8.22.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 여행사,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2020년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 중 경주시가 정한 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여행사,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100만원
- 2020년 연 매출액 4억원이하 소상공인 : 30만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021. 8. 25.(수) ~ 9. 3.(금)
- 방문접수 : 2021. 8. 25.(수) ~ 9. 30.(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메일로 송부
- 방문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단)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체육진흥과 접수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 1.3%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하여 구분, 해당업종, 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해당업종 금액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200만원 영업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숙박시설, PC방, 오락실 100만원 기타특별피해 유스호스텔, 여행사, 이벤트업체 100만원 - 지원요건
- 소상공인, 2020. 12. 31.이전 사업자 등록 완료, 신청 당시 영업중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3. 10.(수)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단, 집합금지업종 : 식품안전과, 외국인도시민박, 여행사 : 관광컨벤션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1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2020년5월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 일반업종(집합금지 외):'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경주시 사전집합금지업소(총426개 업소) 신청완료
-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020.10.16(금) ~ 11.6(금) ※추석 전 지급대상자 제외
- 방문신청 :2020.10.26(월) ~ 11.6(금) ※추석 전 지급대상자와 온라인 신청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지난해 매출액 5억이하 소상공인(기 지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 지급
- 신청기간 : 2020.09.09(수)~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 사업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50만원 지원)
- 첨부파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 첨부파일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소상공인 지원대책(대출)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경주시특례보증), 코로나19 특별보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
경상북도 코로나-19 극복 수출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마케팅사업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 18세 이상 ~ 65세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 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했거나 휴·폐업중인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주시민
- 모집인원 : 142명
- 모집기간 : 2021. 8. 30.(월) ~ 9. 3.(금) 18:00까지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 ‘20.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1. 1. 22.(금) ~ 2. 1.(월) 09:00~18:00
- (현장 접수) 2021. 1. 28.(목) ~ 2. 1.(월) 09:00~18:00
- 지원금액 : 100만원(2월말 일괄지급,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온라인)홈페이지(covid19.ei.go.kr) / (현장접수)경주고용센터 / (전담콜센터) 1899-9595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규접수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접수처 및 문의 : (현장접수)경주고용센터, ☎1899-9595
일자리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첨부파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안내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1. 코로나 19 피해 사업장(100인미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4.1~4.30기간중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 4.1~4.30 기간중 5일이상 노무제공을 하지못했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 3. 신청기간 : 5. 18(월) ~ 5. 29(금)까지
- 온라인접수 : 경주시홈페이지(2020. 5. 20(수) ~ 5. 29(금)까지)
- 4.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신청 종료)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완료]자세히보기
국민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경주페이 충전, 선불카드 중 선택
※ 지류형 지역화폐가 없어 지류형 상품권 지급은 불가
- 신청기간 : 2021. 9. 6.(월) ~ 10. 29(금)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온·오프라인 첫주만 요일제 적용)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만 모두 가능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온·오프라인 첫주만 요일제 적용)
- 대상자 안내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8.30.(월)~, 알림 9.5.(일)~)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도 가능 (9.6.(월)~)
신청주체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원금 신청
유형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 경주시 신청(경주페이, 선불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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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주페이) | 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 | |
기간 | 9.6.(월)~10.29.(금) | 9.13.(월)~10.29.(금) | 9.6.(월)~10.29.(금) | 10.5.(화)~10.29.(금) |
방법 | ①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① 경주페이 앱 접속 | 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원금 사용
- 지역 : 경주시 관내 사용 원칙(단,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 사행산업 등 제외)
- 기한 : ~ ’21.12.31.(금)
이의신청
- 신청
- 접수 :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 ①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③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 기간 : ’21. 9. 6.(월) ~ ’21. 11. 12.(금)
이의신청 처리: ~’21. 12. 3.(금)
민원 대응 (콜센터)
- 경주시 바로콜 센터 779-858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첨부파일
정부 재난긴급생활비(2020년도)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전 국민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하기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인하 추가 연장 계획[사업완료] 자세히보기
- 대 상 :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농가(회원수 4,844명)
- 농기계임대료 50% 인하(한시적)
- 전기종 79종 774대 일률 적용
- 연장기간 : 2021. 7. 1. ~ 12. 31.(6개월)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사업완료]자세히보기
- 코로나 19 감염 확진 등 정상적인 영농활동 어려운 농가
- 첨부파일
지방세 지원(감면) 안내[사업완료]자세히보기
1.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감면
- 8월 부과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면제
- 대상 :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감면금액 : 개인(10,000원), 사업자(50,000원)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 6월 부과분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면제
- 대상 : 영업용 자동차 소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감면금액 :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면제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2. 코로나19 직접 피해 납세자(기업, 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5% 감면
- 대상 : 피해(19년 대비 20년하반기~21년상반기 매출액 30%이상 감소)가 있는 해당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 감면금액 : 납세자별(200,000원 한도)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거래 세무사 확인 등으로 매출액 증명
19년 매출 대비 (20년하반기~21년상반기) 매출 비교(매출액 30%이상 감소)
3.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감면
- 대상 : 상반기(20년하반기~21년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자(인하금액의 50% 적용)
- 감면금액 : 납세자별(1,000,000원 한도)
- 감면제외 : 가족간의 임대차는 제외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변경전후 임대차계약서등 상세서류 첨부파일 안) 참조
4.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9월 부과분 재산세(토지) 감면
- 대상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재산세 중과분 사업장이 운영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
- 감면금액 : 중과세율→일반세율
감면금액에 대하여 구분, 중과세율, 감면 후 일반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과세율 감면후 일반세율 건축물 4% 0.25% 토지 4% 0.2%~0.4%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5. 도세(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 내용
-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 취득세 감면
-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생계형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 감면금액 : 납세자별(1,000,000원 한도)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1부, 소상공인확인서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버팀목자금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역자원시설세 : 경북도의회 동의 의결(2021. 3. 16)
- 지방교육세(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10%, 재산세의 20%는 본세 감면시 감면(지방세법)
6.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적용하고, 감면 신청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첨부파일
지방세 지원대책 [사업완료]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지방세(시세) 감면
코로나19 경주시 시세 감면 요약표
세목 | ·자 | 감면 기준 | 감면율 | 감면한도액 | 감면방법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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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 개인 | 전 시민(세대별) | 100% | 10,000원 | 직권처리 | 8월 |
법인 | 전 법인(법인별) | 한도내 100% | 50,000원 | |||
사업자 | 전 소상공인(사업장별) | 100% | 50,000원 | |||
재산세 (건축물, 주택) | 주 택 소유자 | 전 관내 납세자(납세자별) | 한도내100% | 10,000원 | 7월 | |
건축물 소유자 | 전 관내 납세자(납세자별) | 한도내100% | 50,000원 | |||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19피해(1월∼6월매출액 30%이상 감소)가 있는 해당 사업장 건축물 | 5% | 200,000원 (납세자별) | 신청접수 | ||
착한임대인 | 상반기(1월∼6월)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20% 세액공제 | 인하금액 20% | 200,000원 (납세자별) |
※ 경주시 의회 동의 후 6월말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