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배경
-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3 ~ 10월(상·하반기 각각 4개월)
- 참여인원 : 60여명
- 참여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기준 4억원 이하인 자
※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가족 등 제외 - 임금수준 : 최저임금 9,160원, 부대비 5,000원, 주월차 수당 지급
- 근로시간
- 주 25~40시간 이내(사업장 별로 근로시간 상이함)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22시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대상사업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 ② 시책일자리 사업
- ③ 자원재생사업
-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⑥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⑦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⑧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