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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단속 강화 필요
  • 경주시청 및 시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활동내역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 목적 : 민간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학교, 학원주변 등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 지원
  • 기간 : 연중
  • 운영주체 : 지정단체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교육
      •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청소년 불법 고용 행위
      •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거리 캠페인
  •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계획
    • 청소년 유해업소 및 학교, 학원주변 등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 전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 / 순찰
    • 하계휴가지 청소년캠페인
    •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캠페인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고발 활동을 권장하고자 운영
  • 시행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 신 고 처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tel. 054-779-6177)
  • 포상금액 : 5~20만원(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근거 : 경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규칙
3.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 기본방향
    •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
    •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단계적 추진
    • 개학 전후 집중단속 추진 및 상시 신고·단속체계 유지
  • 1단계 : 계도
    • 기 간 : 연중
    • 중점 활동
      • 시·경찰, 교육지원청,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전개
      • 신고체계 구축 및 신고대상·방법의 시민홍보 추진
  • 2단계 :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
    • 단속기간 : 연중 (월 2회 이상 운영)
    • 단속반 편성 : 2개반 10명(경주시4, 경찰서2, 교육지원청2, 단체2)
    • 주요 단속사항
      •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등 청소년 불법출입 허용 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제한 표시 미부착
      •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여부 단속
      • 우범지역 청소년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 위반업소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관련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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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

최종수정일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