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단속 강화 필요
- 경주시청 및 시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활동내역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 목적 : 민간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학교, 학원주변 등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 지원
- 기간 : 연중
- 운영주체 : 지정단체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교육
-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청소년 불법 고용 행위
-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거리 캠페인
-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교육
-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계획
- 청소년 유해업소 및 학교, 학원주변 등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 전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 / 순찰
- 하계휴가지 청소년캠페인
-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캠페인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고발 활동을 권장하고자 운영
- 시행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 신 고 처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tel. 054-779-6177)
- 포상금액 : 5~20만원(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근거 : 경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규칙
3.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 기본방향
-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
-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단계적 추진
- 개학 전후 집중단속 추진 및 상시 신고·단속체계 유지
- 1단계 : 계도
- 기 간 : 연중
- 중점 활동
- 시·경찰, 교육지원청,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전개
- 신고체계 구축 및 신고대상·방법의 시민홍보 추진
- 2단계 :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
- 단속기간 : 연중 (월 2회 이상 운영)
- 단속반 편성 : 2개반 10명(경주시4, 경찰서2, 교육지원청2, 단체2)
- 주요 단속사항
-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등 청소년 불법출입 허용 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제한 표시 미부착
-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여부 단속
- 우범지역 청소년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 위반업소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관련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담당부서
연락처
최종수정일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