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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위원회

  • 청소년 육성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원활한 정책 수행
  •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 및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위원회 현황
  • 구성 : 16명(위원장 : 시장)
    • 당연직 : 4명(시장, 시민복지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서장)
    • 위촉직 : 10명(시의회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관련 청소년)
  • 위촉일 : 2023. 6. 12
  • 임기 : 위촉직 2년 (2023. 6. 12.~2025. 6. 11.)
  • 기능
    •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의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 현황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 구 성 : 248명
    • 청소년지도위원회 : 읍면동별로 구성(10명 이내)
    •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
  • 위 촉 일 : 2024. 5. 1.
  • 임 기 : 위촉직 2년 (2024. 5. 1 ~ 2026. 4. 30)
  • 기 능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 청소년지도위원 직무교육
    • 연 1회 실시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의 지도력 함양 및 전문성 제고
    •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 및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현황
  • 구성 : 23명(각 읍면동 지도위원장)
  •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의 4회 개최(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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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

최종수정일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