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위원회
- 청소년 육성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원활한 정책 수행
-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 및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위원회 현황
- 구성 : 16명(위원장 : 시장)
- 당연직 : 4명(시장, 시민복지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서장)
- 위촉직 : 10명(시의회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관련 청소년)
- 위촉일 : 2023. 6. 12
- 임기 : 위촉직 2년 (2023. 6. 12.~2025. 6. 11.)
- 기능
-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의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 현황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 구 성 : 248명
- 청소년지도위원회 : 읍면동별로 구성(10명 이내)
-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
- 위 촉 일 : 2024. 5. 1.
- 임 기 : 위촉직 2년 (2024. 5. 1 ~ 2026. 4. 30)
- 기 능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 청소년지도위원 직무교육
- 연 1회 실시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의 지도력 함양 및 전문성 제고
-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 및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현황
- 구성 : 23명(각 읍면동 지도위원장)
-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의 4회 개최(분기별)
담당부서
연락처
최종수정일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