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료
- 사용료 징수 :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개정 2008. 1.14 조례 제678호)
- 시설이용자의 범위(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5조, 제6조)
- 청소년
- 청소년 단체
- 그 밖에 운영목적에 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시설사용자는 시설(강당, 회의실, 기타시설 등)사용 불가
- 문의 : (054) 779-6172
수강료
(단위 : 원)
기준 (수강기간) |
금액 | 비고 | |
---|---|---|---|
청소년 | 일반 | ||
1인 1월 | 10,000원 | 20,000원 |
시설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기준 (수강기간) |
사용료 | 비고 | |
---|---|---|---|---|
청소년 | 일반 | |||
강당 | 평일(1회4시간) | 무료 | 50,000 |
기타시설이란 강당, 회의실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
토요일/공휴일(1회 4시간) | 무료 | 60,000 | ||
회의실 | 1회 4시간 | 무료 | 30,000 | |
기타시설 | 1회 4시간 | 무료 | 20,000 |
부대시설물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기준 (수강기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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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 비디오 /프로젝터 |
조명 | |||
강당 | 4시간 | 20,000 | 10,000 | 10,000/시간당 |
냉난방 및 비디오프로젝터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조명시설은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한다. |
회의실 | 4시간 | 10,000 | 10,000 | 0 | |
기타시설 | 4시간 | 5,000 | 10,000 | 0 |
대관 신청서
다운로드담당부서
연락처
최종수정일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