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창 닫기
경주시청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시설이용료

  • 사용료 징수 :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개정 2008. 1.14 조례 제678호)
  • 시설이용자의 범위(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5조, 제6조)
    • 청소년
    • 청소년 단체
    • 그 밖에 운영목적에 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시설사용자는 시설(강당, 회의실, 기타시설 등)사용 불가

  • 문의 : (054) 779-6172

수강료

(단위 : 원)

수강료를 기준(수강기간), 금액(청소년, 일반),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
(수강기간)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1인 1월 10,000원 20,000원  

시설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경주청소년수련관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구분, 기준(수강기간), 사용료(청소년, 일반),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수강기간)
사용료 비고
청소년 일반
강당 평일(1회4시간) 무료 50,000

기타시설이란 강당, 회의실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토요일/공휴일(1회 4시간) 무료 60,000
회의실 1회 4시간 무료 30,000
기타시설 1회 4시간 무료 20,000
부대시설물 사용료

(단위 : 원)

경주청소년수련관의 부대시설물 사용료를 구분, 기준(수강기간), 사용료(냉난방,비디오/프로젝터,조명),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수강기간)
사용료 비고
냉난방 비디오
/프로젝터
조명
강당 4시간 20,000 10,000 10,000/시간당

냉난방 및 비디오프로젝터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조명시설은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한다.

회의실 4시간 10,000 10,000 0
기타시설 4시간 5,000 10,000 0
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연락처

최종수정일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