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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광컨벤션과
등록일
2026-06-09
「관광진흥법」제35조 제1항 제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별표2 에 따라 관광진흥법령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9. ~ 2026. 6. 24.[1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문의처: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관광개발팀(☎054-779-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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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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