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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25-11-27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물 소유주 등이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을 요구하였기에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및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나. 공고기간: 2025. 11. 27. ~ 2025. 12. 15.
다. 공고대상자: 붙임과 같음
라. 공고방법: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및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나. 공고기간: 2025. 11. 27. ~ 2025. 12. 15.
다. 공고대상자: 붙임과 같음
라. 공고방법: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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