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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25-11-05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6. ~ 11. 20.(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3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교육 (집합교육 보충2차)
2) 교육대상: 경주시 불국동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5. 11. 20.(화)
4) 교육방법: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의수강 등
5) 문 의 처: 경주시 불국동 민방위 담당자(☎ 054-779-850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집합교육 보충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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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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