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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4-07-10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으로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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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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