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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경주시가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6. 6. 1. ~ 2027. 5. 31.

    매년 가입 및 갱신 예정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문 의 : 보험사 및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15)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담보명, 보장내용, 최대보장금액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최대보장금액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폭발, 화재, 건축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대중교통(버스, 택시, 항공기 등)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을 입은 경우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수영 또는 다이빙 중 사망한 경우
  •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1,8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1,8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상해사망 및 가스상해후유장해
  • 가스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경주시의 경우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 동산병원)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40만원
야생동물 피해 사망
  • 야생동물 피해로 사망한 경우(경주시 관내 사고만 보장)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야생동물 피해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경주시 관내 사고만 보장)
50만원
  •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가능(단 야생동물 관련 담보는 관내사고만 보장)
  •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 가능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장 가능(연도별 보장내용은 '시민안전보험 혜택' 탭 참조)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사회재난팀 (☎ 054-760-2036) /
  • 최근수정일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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