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주요 내용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 인감도장의 제작 · 관리 불편 및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 불부합 등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문제 발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시군 ·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하고 발급신청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불가
-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시군 ·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하고 발급신청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발급절차
순서 | 발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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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원인 :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2 | 민원인 : 신분증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 신고거소증 + 여권(PR) |
3 | 발급기관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한 확인 |
4 | 민원인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
5 | 발급기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
6 | 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 사항 작성 - 사용용도, 수임인 |
7 | 발급기관 : 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 |
8 | 민원인 : 발급대장에 서명 등 |
9 | 발급기관 :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달 |
10 | 민원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 |
11 | 주요기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토시 - 수임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