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면적을 확보.
- 건축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 선로설비를 설치 (야외음악당, 축사, 창고, 차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필요회선수 설계 및 설치)
-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 터널 ·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이동통신용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
- 종합유선방송 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축사 · 차고 또는 창고등 종합유선방송의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 축사 · 창고 ·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2.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
- 3. 건축허가서(건축협의서) 사본 1부
- 4. 시공장소약도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1.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민원접수)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등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신고증 사본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증 사본(시공사 해당)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3. 기타제출서류
- 링크테스트 결과치
- 통신설계도면
- 통신공사 시공 사진대장
- 4. 검사수수료 : 없음
검사수수료
구분 | 수수료 |
---|---|
150m²이상 500m²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m²이상 1,000m²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m²이상 3,300m²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m²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