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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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기업 |
| 창업 중소기업 |
- 취득세 : 75% 감면
감면대상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승인과 별도의 “개별 심사 후” 감면 적용
- 지방세(재산세) : 3년간 전액 감면 ⟶ 이후 2년간 50% 감면
감면기간 : 창업일로부터 5년간
- 농지보전부담금 : 전액 감면
감면기간 :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7년 동안
- 개발부담금 : 전액 면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전액 감면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감면기간 :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7년 동안
-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21.12.28.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전 : 창업일(사업개시일) ~ 3년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후 : 창업일(사업개시일) ~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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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업 |
| 외국인 투자기업 |
- 감면대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및 신성장기술 직접관련 소재 공정기술분야 2백만불이상(업종에 따라 금액요건 상이)
- 취득세 : 15년간 전액 감면(2025.12.31. 까지 감면결정 받은 경우)
- 재산세 : 7년간 전액감면 ⇒ 이후 3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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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기업 |
- 감면대상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
- 소득세, 법인세 : 7년간 전액 감면 ⇒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 전액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5년간 전액 감면 ⇒ 이후 3년간 50%감면
- 등록면허세(법인의 지방 이전) : 전액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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