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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에 의한 국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국내 투자기업 지원사업을 구분별 지원조건과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범위
임대용지공급
(제18조)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 ①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기업
    • ②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 ③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규칙*)

*시행규칙

  • 지역특화산업,광역협력권산업,첨단업종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력을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 신규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 산업용 부지 매입 후 임대 : 지역특화산업,초광역협력권산업,첨단업종,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 매입 후 임대 : 관광숙박업,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프로젝트 사업
고용보조금
(제19조)
  •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명 초과 인원에 대하여
    •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1명당 600만원)
    • 기업당 6억원까지(100명까지 지원)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제20조)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의 범위에서 지원(1명당 2,400만원)
    • 기업당 6억원까지(25명까지 지원)

고용보조금(제16조)대상인원과 중복 지급 불가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교육훈련 보조금
(제21조)
  •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 고용 위해 교육훈련 실시 시, 10명 초과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1명당 600만원)
    • 기업당 6억원까지(100명까지 지원)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2조)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 입지보조금:부지매입비,임대료

** 시설보조금: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

이전보조금
(제23조)
  •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 시,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기업에 대하여
    •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1,000명까지 지원)
  • 관내로 공장이전 시,투자비 2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하여
    • 투자금액의 2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제25조)
  • 관내 1년 이상 제조업 영위,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기업이
  • 20억원 이상 투자하고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경우
  • 공장의 신설(토지구입 및 공장건축,생산시설 설치)시 위원회의심의를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 공장의 증설(기존공장 내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장비의 증설)또는 관내이전(기존 대비 증가된 부분만 인정)시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투자금액의1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33조)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or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의회 의결을 얻어특별지원
  •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제22조, 제23조, 제25조와 중복지원 불가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기업
(제34조)
  • 공장이나 연구소 내에 자급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설치하는 경우
  • 시설비 3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관광사업
(제35조)
  • 관광사업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인 경우
  • 투자금액 5%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

대규모 투자 해당시 50억원까지 지원

※ 제19조~제21조와 중복지원 가능

물류비
(제37조)
  • 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신증설 투자금액 20억 이상인 경우
  • 완제품,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 연간 3천만원까지 지원(최대 3년간, 9천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분을 지원
국내 투자기업 지원사업을 구분별 지원조건과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 입지보조금 :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 (기존사업장 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 기계장비구입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 단,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인정
  •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100명 한도로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 인원 임금의 일부 지원
신청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경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지원요건 ※ 투자기업의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필수
국내 투자기업 지원사업을 구분별 지원조건과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수행 요건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기존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불가피할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1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지원요건 ※ 투자기업의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필수
국내 투자기업 지원사업을 구분별 지원조건과 지원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비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기업당 국비 최대200억원 + 지방비
※ 신규고용인원수 등에 따라 설비보조금 최대 20% 가산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지원절차 및 문의[기업투자지원과 투자유치팀(☎ 054-760-2572)]
  • 기업
  • 투자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지급
  • 기초단체타당성분석 및 평가(1차)
  • 타당성 평가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국비+도비 교부
  • 광역단체타당성분석 및 평가(2차)
  • 보조금 서류제출 ※ 사전협의 국비 교부
  • 산업통상부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여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