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례에 의한 국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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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용지공급 (제18조)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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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조금 (제19조)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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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제20조) |
고용보조금(제16조)대상인원과 중복 지급 불가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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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보조금 (제21조)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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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2조) |
* 입지보조금:부지매입비,임대료 ** 시설보조금: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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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보조금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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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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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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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제23조, 제25조와 중복지원 불가 |
|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기업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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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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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해당시 50억원까지 지원 ※ 제19조~제21조와 중복지원 가능 |
| 물류비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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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분을 지원
| 구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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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유형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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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경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지원요건 ※ 투자기업의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필수
| 구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 신·증설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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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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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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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투자기업의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필수
| 지역 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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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균형발전중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기업당 국비 최대200억원 + 지방비 ※ 신규고용인원수 등에 따라 설비보조금 최대 20% 가산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
지원절차 및 문의[기업투자지원과 투자유치팀(☎ 054-760-2572)]
- 기업
- 투자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지급
- 기초단체타당성분석 및 평가(1차)
- 타당성 평가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국비+도비 교부
- 광역단체타당성분석 및 평가(2차)
- 보조금 서류제출 ※ 사전협의 국비 교부
- 산업통상부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여부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