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추진배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핵심과제(’23.12.5)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1개 이상 선별검사 실시(필수): 우울(PHQ-9), 불안(GAD-7), 자해 및 자살 위험성(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 등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⑥ 재난피해자
(증빙서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증빙서류)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제외
- 조현병(중증정신질환), 약물중독, 알콜중독,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서비스 제공절차
- 바우처 신청 및 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 자격 검토 및 지원 대상 결정 통보
- 보건소
- 상담서비스 이용
- 대상자
-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①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 ③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④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 ⑤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⑥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 120% 초과~180% 이하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 180% 초과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임부담금 없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기관명(가나다순) | 주소 | 전화번호 |
|---|---|---|
| 경북재가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비화중로1길 13 | 054-762-7242 |
| 두물빛 상담심리연구소 | 경주시 황성로 64번길 30-28 | 054-772-0217 |
| 너는봄 상담카페 | 경주시 동성로 122-3 | 010-3442-9514 |
| 휴 심리상담센터 | 경주시 봉황로 52 2층 | 054-775-2527 |
| 와이즈마인드주식회사 (온마인드심리상담센터) | 경주시 황성로 27 | 070-7759-8890 |
| 내면공감심리상담연구소 | 경주시 원화로398-5 2층 | 054-705-6666 |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정신건강팀
- 연락처 054-779-8613
최종수정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