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작성자
-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
- 등록일
- 2023-08-28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운영』 안내
1.운영기간 : 자진신고 2023. 8. 7. ~ 9. 30. 집중단속 2023. 10. 1. ~ 10. 31.
2.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면제
3.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이상의 개
※고양이-등록가능. 단 법적의무대상은 아니며 내장형으로만 등록가능
※동물등록제외지역: 내남, 산내, 서면, 강동, 천북, 현곡, 감포, 문무대왕
4.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 부착
5.동물등록 방법 :
경주시가 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심사 -> 승인 -> 동물등록증(카드형) 우편수령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6.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정보변경(이름,주소,전화번호),등록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의 분실 ·회수,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으로 등록번호변경한 경우
▶ 변경신고시 기존 동물등록증 필수 제출 ◀
※휴대폰으로 동물등록증 확인 방법
①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검색
② 회원가입 - ID, PW 만들기 - 인증 (반드시 동물등록 한 소유자이름으로 회원가입)
③ 로그인 - Mypage - 회원정보수정 - 주민번호입력 - 수정 - 인증
④ 로그인 - 동물등록증 출력하기 터치 - 해당 등록번호 터치 - 등록증 출력 터치
7.변경신고 방법 :
○신분증 및 변경사항을 증빙할 자료 지참 후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 방문 ->
변경신고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제출 -> 서류 심사 -> 변경 -> 동물등록증(카드형) 수령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록동물의 사망신고, 등록동물의 분실 · 회수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가능
○소유자 변경, 동물의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 변경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
8. 과태료안내 :
○반려견 미등록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9.문의사항 :
경주시 동물보호팀( 동물등록 관련 문의 ☎ 054-760-2886)
1.운영기간 : 자진신고 2023. 8. 7. ~ 9. 30. 집중단속 2023. 10. 1. ~ 10. 31.
2.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면제
3.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이상의 개
※고양이-등록가능. 단 법적의무대상은 아니며 내장형으로만 등록가능
※동물등록제외지역: 내남, 산내, 서면, 강동, 천북, 현곡, 감포, 문무대왕
4.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 부착
5.동물등록 방법 :
경주시가 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심사 -> 승인 -> 동물등록증(카드형) 우편수령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6.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정보변경(이름,주소,전화번호),등록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의 분실 ·회수,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으로 등록번호변경한 경우
▶ 변경신고시 기존 동물등록증 필수 제출 ◀
※휴대폰으로 동물등록증 확인 방법
①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검색
② 회원가입 - ID, PW 만들기 - 인증 (반드시 동물등록 한 소유자이름으로 회원가입)
③ 로그인 - Mypage - 회원정보수정 - 주민번호입력 - 수정 - 인증
④ 로그인 - 동물등록증 출력하기 터치 - 해당 등록번호 터치 - 등록증 출력 터치
7.변경신고 방법 :
○신분증 및 변경사항을 증빙할 자료 지참 후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 방문 ->
변경신고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제출 -> 서류 심사 -> 변경 -> 동물등록증(카드형) 수령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록동물의 사망신고, 등록동물의 분실 · 회수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가능
○소유자 변경, 동물의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 변경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
8. 과태료안내 :
○반려견 미등록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9.문의사항 :
경주시 동물보호팀( 동물등록 관련 문의 ☎ 054-760-2886)